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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치와와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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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제가 23.4.5입사해서 지금껏 현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집구매하면서 퇴직연금을 중도정산 받고자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은행에 다녀왓더니 신청서류를 줘서 회사에 내고 대표님 도장하고 다 받아 놓은상태인데요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달20일이고 20일날 월급이랑 퇴직연금을 항상 같이줍니다 그래서 1년이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 4월4일이 되어도 11개월치만 현재 연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구요


회사측에서는 신청서류에는 동의를 해준상태지만 포스트잇으로 4월20일 이후 인출가능이라고 적어놧던데


문제는 제가 집을 3월8일에 등기를 완료한상태라 중도정산을 받을러면 4월7일까지는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중도정산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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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11개월분만 퇴직연금에 납입이 되었더라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