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부모봉양각서 위반이라고 위자료 받지도 못하고 이혼할수있나요?결혼조건 각서에 시어머니를 봉양하라고 해서 한집에서 모시는지는 명시되어있지도 않았기에 시부모를 봉양한다고 각서를 쓰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가까운 집에서 왕래하며 사는 걸 원했으나 꼭 한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각서 내용(각서내용에는 '한 집에서 봉양한다'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으로 조정신청 및 이혼을 요구하며 오로지 제 탓이라며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하게끔 조정신청을 넣었습니다. 저는 제 딸과도 생이별하게 되었으며 정신과 약물도 복용중이지만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저 계약이 유효하며 효력이 있는것인지 조정신청 협의서에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동의했으나 결국에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