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부모봉양각서 위반이라고 위자료 받지도 못하고 이혼할수있나요?
결혼조건 각서에 시어머니를 봉양하라고 해서 한집에서 모시는지는 명시되어있지도 않았기에 시부모를 봉양한다고 각서를 쓰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가까운 집에서 왕래하며 사는 걸 원했으나 꼭 한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각서 내용(각서내용에는 '한 집에서 봉양한다'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으로 조정신청 및 이혼을 요구하며 오로지 제 탓이라며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하게끔 조정신청을 넣었습니다. 저는 제 딸과도 생이별하게 되었으며 정신과 약물도 복용중이지만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저 계약이 유효하며 효력이 있는것인지 조정신청 협의서에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동의했으나 결국에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각서의 내용의 유효여부도 의문이며, 무엇보다도 그 각서내용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청구가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 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위 결혼조건 각서만을 전제로 한다면, 해당 각서위반이 혼인파탄의 전적인 위반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가 인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봉양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혼시에는 위 각서기준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정신청만 한 상태이고 아직 조정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위자료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