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후(11/30) 바로 재입사(12/1)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로 4년 이상 근로 후 퇴사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니었으나*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파악 하였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이 124주로 산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자 선정그러나 퇴직사유 진학으로 자진 퇴사 서류 발견, 예전에 서류 제출만 하는거라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싸인만 했던 서류들이 많았는데 그 중 하나로 추측.퇴사일 12월 31일로 표기된 사직서 / 그러나 익월 1일 작성한 근로계약서 서류도 존재함(매년 1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사직서 제출 후 평소대로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산정된 88주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사직서 효력이 없는것 아닌가요? 퇴직일과 근류계약서 재작성한 기간의 공백이 0일이고,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 종료였으며(그러나 서류만 보면 자진퇴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적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전 산정된 36주도 퇴직금 산정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