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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군함조5

순박한군함조5

퇴직후(11/30) 바로 재입사(12/1)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로 4년 이상 근로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파악 하였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이 124주로 산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자 선정

그러나 퇴직사유 진학으로 자진 퇴사 서류 발견, 예전에 서류 제출만 하는거라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싸인만 했던 서류들이 많았는데 그 중 하나로 추측.

퇴사일 12월 31일로 표기된 사직서 / 그러나 익월 1일 작성한 근로계약서 서류도 존재함(매년 1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사직서 제출 후 평소대로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산정된 88주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직서 효력이 없는것 아닌가요?

퇴직일과 근류계약서 재작성한 기간의 공백이 0일이고,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 종료였으며(그러나 서류만 보면 자진퇴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적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전 산정된 36주도 퇴직금 산정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주는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특정주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지급하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제출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별도의 사직절차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사직 1월 1일 입사면 사실상 계속근로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