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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돼지118
살가운돼지11820.04.06

근로관계의 단절이 형식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5년 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10년 전 4월에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무하다가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시 재입사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니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근무한 모든 기간의 지급배수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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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대법 1992.11.24, 91다31753).

    •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 2004두14090, 2005.04.29).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 하였다가 그 다음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입사일 부터 퇴직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백히 형식에 불과하여 당시의 사정에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이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에 의하여 적법한 계산방식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적법한 계산방식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산은 단절 이전의 기간과 단절 이후 기간을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2. 다만, 질의한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을 경우 퇴직의 효과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 퇴직시의 사용자와 산정통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퇴직의 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될 것이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없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청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됨”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직에 대한 진의여부, 사용자와의 통정여부, 사용자의 강제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사직이 귀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귀하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직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직한 다음 날 바로 근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15년 전 첫 출근할 날로부터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른 부분이었다는 것을 잘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회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전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을 단절하였다는 것에 노사가 동이하였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0년전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인데 이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입퇴사를 반복하여 1년 미만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나,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전 단절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재입사를 통하여 근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피건대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중간에 퇴직 처리를 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다음날 바로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약 15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