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반달곰295
- 부동산경제Q. 월세 하자로 인한 만기 전 퇴실 문의2년 계약 중 1년 4개월 살고 잦은 하자로 인해 만기 전에 퇴실하고자 합니다.입주 이후 하자 내용- 싱크대 역류로 인해 약 3주간 싱크대 사용 못하다가 수리 함- 주방 후드 소음으로 사용 못하다가 수리 함- 화장실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있어 공사 필요한데 이틀 정도 집을 비워줘야한다고 함하자로 인해 집을 비우고 몇 주동안 사용을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 계약 만기 전에 퇴실하고 싶습니다. 1. 임대인이 수리는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2.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를 임차인인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되려 이사비용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거라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요.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 구하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월세 2년 계약인데 1년 4개월 살았습니다.1년 4개월 지내는 동안 주방쪽 하자로 공사하고 이번에는 화장실쪽 문제로 4회 정도 집에 방문했는데 공사해야돼서 이틀정도 집을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1. 잦은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만기 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2. 잦은 하자로 인한 피해가 정당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세입자 구하는 것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3. 잦은 하자로 인한 피해로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건지 대필료만 줘도 되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월세인데 화장실 공사로 인한 피해현재 월세로 지내고 있습니다.한 달 전쯤에 아랫집 천장에 물이 고인다고 하고 제 월세집 화장실도 변기물이 뜨거운물이 나오고 어디선가 물이 새는거 같아 집주인분이 사람 불러다 확인하고 갔어요.그 이후 아무런 해결이 없고 별도 연락도 없다가 한 달 뒤인 지금 아랫집에서 또 천장에 물이 고인다 연락이 와서 다시 사람 불러서 확인했는데 제 월세집 변기깨짐, 누수라고 하네요. (배관이 찬 물로 연결돼야 하는데 뜨거운 물로 애초에 잘못 연결되어있다고 함 시공 자체 문제)1. 화장실 공사로 인해 3일 정도 화장실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숙박시설에서 자야하는데 집주인에게 숙박비 요구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2. 변기 깨짐(실금), 애초에 배관 자체가 잘못 된 시공문제로 인한 누수 입니다. 세입자가 공사비를 내야하나요?3. 애초에 배관 자체가 잘못 된 시공문제로 화장실 변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 경우라 변기 사용시마다 보일러가 돌았고 누수로 인해 수도도 과다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보일러비, 수도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는데 집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조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공휴일 유급휴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현재 제 근무 형태입니다.- 아르바이트- 3.3% 공제- 근로계약서 작성 (23.07.17 ~ 23.12.31)- 5인 이상 사업장- 평일 주 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위와 같이 아르바이트 중 회사에 입사할 기회가 생겨 면접 등으로 인해 자주 빠지게 될 듯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것으로 회사에 말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추후 다른 사람을 뽑아 가르치기 어려운 점 등과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싶은 점 등으로 회사 입사 전까지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지금과 동일한 시간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회사 입사일부터는 건당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이후 회사 입사일이 10/4 로 확정되어 10/3 까지는 위와 동일하게 시간제로 오전 9시 ~ 오후 6시 재택근무하고 10/4 부터는 회사에 출근하니 건당제로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어요.그런데, 회사에서 공휴일 기간을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9/27까지만 시간제로 하고 추석은 무급으로 쉬고 10/4부터 건당제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원래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하던 시간제였는데 제가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생겨 퇴사를 희망했고 회사측 권유로 시간제 -> 건당제 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 시점을 저는 10/3까지는 시간제, 10/4 부터는 건당제로 해야 공휴일 유급처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측 말대로 해야하는건지, 거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거절해도 된다면 어떤 사유로 거절하게 되는건지와 거절했음에도 회사에서 유급을 줄 수 없다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