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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반달곰295
그리운반달곰29523.10.23

월세 하자로 인한 만기 전 퇴실 문의

2년 계약 중 1년 4개월 살고 잦은 하자로 인해 만기 전에 퇴실하고자 합니다.


입주 이후 하자 내용

- 싱크대 역류로 인해 약 3주간 싱크대 사용 못하다가 수리 함

- 주방 후드 소음으로 사용 못하다가 수리 함

- 화장실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있어 공사 필요한데 이틀 정도 집을 비워줘야한다고 함



하자로 인해 집을 비우고 몇 주동안 사용을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 계약 만기 전에 퇴실하고 싶습니다.


1. 임대인이 수리는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2.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를 임차인인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되려 이사비용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거라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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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인이 수리는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지만 수리를 했어도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를 임차인인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되려 이사비용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거라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요.

    ==> 계약해지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