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남은 계약 기간 중 집 오픈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월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요.
저는 몇달 전 계약만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 드렸습니다. 집은 현재 누수로 인한 하자가 있는 상태 입니다. (집주인이 고치다 고치다 중도 포기상태) 왠지 제가 이사가기 전에 집 좀 수리하게 오픈해 달라고 할꺼 같은데 저는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거 외엔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계약 만료 전 수리 좀 하겠다고 공사를 위해 오픈해 달라고 하면 월세 계약 법상? 무조건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집 수리 후 다음 임대를 놓는게 맞으며,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인데 수리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허용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월세 감액 등 다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은 이러한 의무이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사용 수익의 권리는 질문자인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후속 임차인에 대한 협조(부동산의 방문 등)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기간 동안 수리를 위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필요로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거쳐 차임의 경감이나 이사날짜와 보증금의 반환일자를 앞당기는 등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