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레아67
- 부동산경제Q. 나대지를 파는 순서좀 알려주세요 측량부터해야하나요오랫동안 방치했는데요측량부터 하고 철조망치고 출입문 만든후에 팔면되나요/현재 땅상태도 동네사람들이 농사짓는 상태인데 370평인데 이곳을 평탄화 시키고 시멘 작업하면나중에 양도세 낼때 다 비용처리 될까요 땅팔기위해 철조망치고 땅을평탄화하고 그런거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나대지를 팔려고 하는데 오래동안 방치해서 점유문제 생길거같은데요380평인데 공시지가가 17억이 나와 종부세와 보유세가 너무 부담되어 팔려고 합니다.팔기전에 측량도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철망으로 출입구도 막으려고 합니다.너무 오래 방치해서 최근에 많이 들어선 것들은 몇개는 침범한거같아요 5년에서 10년안에 지어진건물들질문1.측량했을때 옛날사람들이 지어서 우리땅을 아주 조금 침범해도 다 찾아야 되는거죠20년넘었으면 포기하고 20년 안됐으면 다 찾아야 하나요 만약 20년 넘어도 집주인이 바꼈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면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질문2.측량하고 최근에 지어진것들이 침범했으면 무조건 건물철수와 10년간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요저 근데 무단 침입일때 건물철수와 땅사용료 외엔 청구할수있는게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40년전에 산 나대지에 점유문제가 생기면380평인데 공시지가가 17억이 나와 종부세와 보유세가 너무 부담되어 팔려고 합니다.팔기전에 측량도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철망으로 출입구도 막으려고 합니다.너무 오래 방치해서 최근에 많이 들어선 것들은 몇개는 침범한거같아요 5년에서 10년안에 지어진건물들질문1.측량했을때 옛날사람들이 지어서 우리땅을 아주 조금 침범해도 다 찾아야 되는거죠20년넘었으면 포기하고 20년 안됐으면 다 찾아야 하나요 만약 20년 넘어도 집주인이 바꼈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면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질문2.측량하고 최근에 지어진것들이 침범했으면 무조건 건물철수와 10년간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요저 근데 무단 침입일때 건물철수와 땅사용료 외엔 청구할수있는게 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나대지를 야적장이나 적치장으로 세를 주면2종주거지역에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이런경우 야적장이나 적치장으로 세를 주면 토지가 사업용으로 바껴서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모두 작아지나요 땅은 현재 그냥 밭상태로 마을사람들이 농사짓고 그러는 땅인데요세가 나올지 모르겠네요370평인데 땅주인이 직접 작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과수원으로 만들어도 사업용토지가 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9월에 부동산세가 650만원 나왔는데요 4일에 분할요청될까요종부세는 분할되는거 알았는데부동산세는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돈도 없고 대출할라니 이자 아까운데4일이 내야할 날인데 이날 전화해서 분할요청해도 될까요 아님 직접찾아가거나구청세무과에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땅팔때 판매자가 경계복원측량과 점유했을때 변호사비 경비처리되나요땅팔때 판매자가 경계복원측량과 점유했을때 변호사비 경비처리되나요 양도소득세 낼때에요 땅팔때 양도소득세 너무 많아서요1. 측량비2.변호사비 패소해도 경비처리되고 2심해도 경비처리되나요 재판비용 일체3.20년동안 점유안했다면 그동안 점유한 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5년치만 가능하겠죠 그걸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세무비용도 비용처리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측량을 하는경우에 옆집 사람들 다 불러모아야 하나요380평인데 수십년 방치해서제생각에 최근에 지은 가건물은 100% 우리땅 물고 있고수십년전에 지어진 집들도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선안에 집들이 들어와있던데요그들이 집을 지은지 20년이 안되기만 바래야 할까요 아님 집주인이 바꼈기를 바래야 할까요그들이 그냥 땅을 돌려 주진않겠죠 자기땅이라고 믿고 살고있을테니 20년동안시효취득했음 무조건 질까요그리고 물고있으면 무조건 땅사용료 청구해하는게 맞나요 그냥 우리땅 밖으로 나가달라 보통이렇게 하나요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워낙 맞아서 소송비는 그걸로 충당하면 될거같긴한데 20년이상 방치해서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20년 점유문제 변호사 선임비 비용처리부분땅을 팔거나 활용하려는데누군가 우리땅을 아주 미세하게 점유하고 있어도 벽을 다 깨서 우리땅 다 찾아야 하나요그리고 만약 그들이 20년이상점유하고 있으면 땅을 그냥 줘야 하나요만약 땅을 미세하게 20년이상 점유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많이 점유한다면 제가 알기론 모르고 20년간 점유해야 인정된다고 하는데 도시지역주거지역에서 1-5평 이런걸 모르고 점유했따는게 인정이 될까요그리고 최근에 점유한 사람들은 전부 그동안 토지사용료 다 받아야 할까요싸우는걸 싫어하는데 받을건 받아야 될꺼같긴한데 이런건 어디에 맡겨서 사용료 계산을 하는건가요어차피 재판비용 양도세로 다 비용처리 된다고 하니깐 변호사를 사서 하면 될거같긴 한데패소해도 비용처리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사업용 토지를 적치장을 만들어 사업용토지로 만들고 싶은데요질문1. 나대지 상태그대로 적치장으로 세를 주면 들어올까요 농사지을수있는 풀이 자라는 땅질문2. 적치장이 된다면 계약을 하면 바로 사업용토지가 되는건가요공시지가 17억에 374평입니다
- 부동산경제Q. 2종 주거지역에 적치장을 만들수있나요질문1. 나대지 상태그대로 적치장으로 세를 주면 들어올까요 농사지을수있는 풀이 자라는 땅질문2. 적치장이 된다면 계약을 하면 바로 사업용토지가 되는건가요공시지가 17억에 380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