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0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통상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할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를 분납하려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 분납대상 세액은 재산세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매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합산하여 고지되는 재산세(도시재역분)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3년 09월 30일 납기분 재산세를 분납하기 위해서는 10월 04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 하는 세금으로서 분납기준은 종합두동산세 납부할세액이 250만원
초고하여야 하며, 분납기한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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