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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9월에 부동산세가 650만원 나왔는데요 4일에 분할요청될까요

종부세는 분할되는거 알았는데

부동산세는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돈도 없고 대출할라니 이자 아까운데

4일이 내야할 날인데 이날 전화해서 분할요청해도 될까요 아님 직접찾아가거나

구청세무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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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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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0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통상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할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를 분납하려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 분납대상 세액은 재산세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매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합산하여 고지되는 재산세(도시재역분)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3년 09월 30일 납기분 재산세를 분납하기 위해서는 10월 04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 하는 세금으로서 분납기준은 종합두동산세 납부할세액이 250만원

    초고하여야 하며, 분납기한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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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하여야 합니다.

    납부할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0% 의 금액을 분납세액으로 신청가능하며, 분납할 금액은 2개월 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신청은 정부24나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10/4에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