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분납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분납신청 진행하려 하는데
분납은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는거라고 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 검색해보니 [미납세액*미납일*0.022%]
라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제 미납세액이 100만원에
미납일이 30일이라면
제가 4월분을 20만원 납부했다고 하면 5월의 미납세액은 100만원인건지, 아니면 4월에 납부한 금액 제외된 80만원인건지 (가산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납일은 기존 30일의 미납일에서 4월 한달동안의 미납기간이 추가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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