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지연가산세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려고 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할때
결정세액:1,345,512
기납부세액:1,259,100
가산세(무신고가산세)269,102
납부지연가산세 결정세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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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니빈다.
결정세액에서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금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