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시 기준금액은?
월세소득 납부지연 가산세를 산출하려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경과일수 *세율 로 계산한다 하는데요
여기서 미납세액은 어떤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
미납전 결정세액(A)만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결정세액 +무신고 가산세액) (즉 A+B)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 결정세액(a) : 200,000
. 기일후 납부에 따른 가산세(b) : 50,000 라면
A. 납부지연 가산세 = 200,000 *경과일수 * 세율
B. 납부지연 가산세 = 250,000 * 경과일수 * 세율
A,B 중에 어떤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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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가 맞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본세에 대해서만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