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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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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연가산세 계산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 6810010원을 납부해여했는데 6월 4일에 내게되면 추가로 얼마 더 납부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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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810,010원 x 0.022% x 2일(6.3, 6.4) = 2,996(1원 절사 2,990원)을 납부하시면 되며 지방세 10%도 별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

    신고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경과일수 1일당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2025.06.02.일인 경우 2025년

    06월 04일에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6,810,010원에 납부

    지연가산세 2,992원(=6,810,010 x 2일 x 0.022%)이 추가로 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6월 2일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6,810,010×2×22/100,000=2,996원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신고하셨으나 단지 납부만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6,810,010원 X 2일 X 22/100,000 = 2,996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래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지연가산세는 2.2/10,000원씩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