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고 오류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로 세무서에 가산세를 확정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납부 예상금액이 커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 분납신청이 가능할까요?


가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며칠 이내 납부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가계에 부담이 되는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납부기한 연장신청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는 경우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독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납기연장 및 분납신청 하시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경우에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적혀져있고 해당 기한을 넘기는 경우 3%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따라서 납부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지서는 보통 납부기한까지 1개월 정도 여유를 둡니다.

      가산세 자체를 분납신청하는 것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신청은 불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가산세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은 증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