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임대사업자(4년) 종료 후 전세계약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돌아오는 2024년 1월 3일 현재 임대중인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역전세 그러니까 현 세입자분께서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원하시는데시세가 현재는 너무 빠져있는 상태라 저는 조금만 조율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현재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하니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하니현 시세까지 낮춰서 전세를 계약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알음알음으로 알아보니 몇백정도만 조율하고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저게에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ㅠ_ㅠ 도와주세요 당장 몇천만원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