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사업자(4년) 종료 후 전세계약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2024년 1월 3일 현재 임대중인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역전세 그러니까 현 세입자분께서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원하시는데
시세가 현재는 너무 빠져있는 상태라 저는 조금만 조율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하니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하니
현 시세까지 낮춰서 전세를 계약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알음알음으로 알아보니 몇백정도만 조율하고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저게에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ㅠ_ㅠ 도와주세요 당장 몇천만원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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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몇백만 내려서 갱신을 임차인이 받아드리면 상관없는데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더라도 시세대로 임대를 원할것 입니다. 다른곳에서 자금을 융통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