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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월세 부동산 중도퇴실 보증금 문의

짧고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전 임차인입니다.

1. 월세 계약 종료 2023년 2월 1일 까지 월세를 선납함.)

2. 월세 계약기간 도중 퇴실을 해야함(11월 5일 방뺌) (저의 거주기간은 2021년 09월 2일 입주함,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2년 8월쯤 2023년 2월 1일까지로 연장함)

3. 관리실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받겠다.

4. 관리실에서 금방 세입자가 들어올거라 말해서 급하게 방을 뺌

5. 저는 보증금 1000/월세29/관리비8 씩 총 37만원을 냈었는데

6. 이번에 관리실에서 부동산매물로 올린 건 500/월세30/관리비20 총 50만원으로 13만원이나 올림.

7. 월세랑 관리비를 너무 올려서 방이 안나감

8. 공실에 대한 책임으로 월세를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지만 매물로 올린 가격이 너무 높아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옴.

이럴 경우 방법 없나요? 저 맥이는거 같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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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0.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정상계약기간주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수는 있으나, 위약을 한 셈이 되니위약의 일환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까지는 억울하지만 님이 월세를 물게 됩니다.


    어쨋든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고, 새로운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에대한 결정은 임대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그에 대해서 항변이 여의치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들어 오기만을 기다리셔야 겠습니다.


    일이 조속히 해곌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맥이는게 아니라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합의 내용이 진행중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중도계약해지(만기전 해지)의 경우 사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한 부분입니다. 즉 동의하는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이 올때까지의 월차임 관리비등을 보상하는 것이고, 다음임차인을 같은 조건으로 구해야 하는 법적제한등은

    없을뿐더러 최근 금리 인상까지 있어 월차임은 오르고 있는게 사실인지라 이를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기는 힘든부분같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위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게 되므로 힘드시더라도 계약해지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감수하셔야 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에 이를 변경하려면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기존계약기간까지는 임대료를 납입해야합니다.


    상호협의가 가장 우선이기에 잘 협의해서 정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