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저에게 있나요?!당근마켓에서 새상품으로 구매했던 부츠를 번개장터에서 가격을 내려 팔았습니다.4만 5천원에 구매해서 택배비 포함 20000원에 판매했습니다.1번 착용했었고, 지워지는 오염 외에는 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 해 물티슈로 오염을 지워 상품을 배송했습니다.제가 당근마켓에서 구매할 당시에 굽 높이가 3-4센치라고 명시되어있었기 때문에, 번개장터 구매자에게도 같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그런데 상품을 받고나서 굽이 6센치라며 전체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중대한 하자가 없고, 충분한 사진을 공유했으며, 굽 높이는 제가 작정하고 속이고자 의도한것이 아니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해주지 읺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미다.저는 신발을 구매한 쇼핑몰측의 측정정보를 제공했을 뿐인데요.애초에 판매자가 3센치가 아니면 사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서 제가 굳이 3센치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구요. 저는 그저 제가 직접 측정하는 것 보다는 제공받은 정보를 번개장터 구매자에게 다시 공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 한 행동일 뿐이었거든요. 집에 측정 할 만한 도구도 없었구요.이런 경우 저에게 환불 의무가 있나요? 저는 사진과 동일한 상품을 보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환불을 해주지않을 경우 사기 전과가 남는건가요? 혹은 민사로 넘어갈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걸까요? 물품금액은 2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