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저에게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새상품으로 구매했던 부츠를 번개장터에서 가격을 내려 팔았습니다.4만 5천원에 구매해서 택배비 포함 2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1번 착용했었고, 지워지는 오염 외에는 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 해 물티슈로 오염을 지워 상품을 배송했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구매할 당시에 굽 높이가 3-4센치라고 명시되어있었기 때문에, 번개장터 구매자에게도 같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받고나서 굽이 6센치라며 전체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중대한 하자가 없고, 충분한 사진을 공유했으며, 굽 높이는 제가 작정하고 속이고자 의도한것이 아니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해주지 읺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미다.저는 신발을 구매한 쇼핑몰측의 측정정보를 제공했을 뿐인데요.

애초에 판매자가 3센치가 아니면 사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서 제가 굳이 3센치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구요. 저는 그저 제가 직접 측정하는 것 보다는 제공받은 정보를 번개장터 구매자에게 다시 공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 한 행동일 뿐이었거든요. 집에 측정 할 만한 도구도 없었구요.


이런 경우 저에게 환불 의무가 있나요? 저는 사진과 동일한 상품을 보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환불을 해주지않을 경우 사기 전과가 남는건가요? 혹은 민사로 넘어갈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걸까요? 물품금액은 20,000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객관적인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준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기망이 없어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