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엔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신발을 옛날에 구입한 뒤 사이즈가 많이 안 맞아서 3번 신고 최근 중고로 팔았습니다 저는 판매글에 상태좋고 3번밖에 안 신었다고 올려놨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신발을 구매하고싶다고 실제사진을 원하셔서 원하시는 부분 다 찍어드렸습니다 편의점 반값택배를 여쭤보니 안된다고하셔 편의점이 안된다는 줄로 인식하고 44000원 짜리 택배를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리기로 한 대신에 초반에 신발끈이 더럽다고 하셔서 빨아드리기로했는데 택배비를 부담하는 대신 안 빨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으신 후 하루?정도 연락이 안 되시다가 3번신으신거맞냐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하시며 환불을 원하셨습니다 하자가 있는데 왜 고지를 안 해주시냐고 하셨고 저는 원하시는 부분 다 찍어드렸고 하자라고 생각안한다 3번 신으면 충분히 생기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환불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택배비 4400원 비싼걸 판매자분께서 선택하셨으니 자기는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실제 사진을 전달해 주었다면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모호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