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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객울

개굴객울

사기죄 무혐의가 가능한사항인가요?

제가 저번달에 중고나라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물품가액은 30만원이구요 물건 있는것도 영상촬영과 사진등으로 다 확인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보내기전 확인을 해보니 신발 내부에 찢어짐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오며 미안하다고 환불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자마자 다른거 구매하느라 써버렸기에 3일후 환불을 해주기로했고 저도 알았다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고나라에서 조회해보니 과거에 판매자가 사기꾼이다라는 글을 보았고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것같아 약속날짜 전에 미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약속날짜가 아니라 아직 없다하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단 경찰과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고를 하였고 판매자는 중고나라 앱 사용 정지를 먹게되어 저에게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순간 욱하여 이미 신고했으니 법대로하자했고 그분을 차단해버려서 이후 전화나 문자를 못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분께 따지는 카톡이왔었고 신고철회안하면 자신도 돈을 안주겠답니다.

그러다 전 무시를 하고 지내다 얼마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여 저와 했던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도 없었고 피해금액도 경찰 조사전날 저에게 30만원을 입금하였고 판매하려던 물건도 실제로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괘씸해서 약한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싶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당시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