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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강아지254
관대한강아지25422.01.05
중고거래 환불 미룸 신고가 가능한가요?

판매자에게 30만원의 브랜드 신발을 구매하려고 입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핑계 변명을 하며 미루다 4일후 택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택배를 확인하니 아예 다른브랜드의 신발이 왔습니다 물어보니 자기 아는동생한테 대신보내달라 부탁을 하였다가 잘못보냈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하니 자기가 잘못보낸신발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 후 환불을 해주겠다하여 어찌저찌 제가 먼저 잘못보낸신발을 선불로 보내고 운송장을 보내주고 연락을 하였지만 3일이 넘게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러고 오늘 보내준 택배가 도착을 하였는데 갑자기 연락도없다가 저보고 착불로 보내서 택배사에서 보관중인것같다며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위독해 다른지역의 병원에 있어 금요일에 확인이 가능하다며 금요일에 확인 하고 환불을 해주겠답니다 저는 더이상 기다리기도 싫고 이해해주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보낸 택배가 없어졌다느니 신발에 문제가 있다느니 얘기를 하며 일이 더 길어질것같기도 하고요 잘못보낸신발 언박싱영상과 사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내로 환불을 안해주면 알아서 조치취하겠다 하였는데 오히려 본인이 안좋은쪽으로 일처리 하고싶으면 신고를 하랍니다 이럴경우 경찰서가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체내역 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좀 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높아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환불의무의 지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이지 사기죄로 고소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