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 판매자 사기 고소하고 싶습니다

중고 채소 앱을 통해서 러닝 신발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30-40키로 정도만 신고 운동을 했다고 해서

사진올려 놓은것만 보고

택배거래로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신발 밑창은 완전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못쓰겟더라구요 그래서 택배비도 내가 부담할테니 반품 요청했더니 저보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삿냐고 하며 거절을 하더라구요

그 신발사진을 러닝 동호회 및 전 육상선수에게 보여줬더니 최소 100키로 넘게 최대 400키로까지 운동한것 같다 라고 조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품도 다시 택배로 보냈습니다 택배는 도착했다고 문자왔고

내용증명은 아직입니다

이때 판매자가 끝까지 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나 다른 죄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으로는 위와 같은 상태확인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현재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