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이트 판매자 사기 고소하고 싶습니다
중고 채소 앱을 통해서 러닝 신발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30-40키로 정도만 신고 운동을 했다고 해서
사진올려 놓은것만 보고
택배거래로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신발 밑창은 완전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못쓰겟더라구요 그래서 택배비도 내가 부담할테니 반품 요청했더니 저보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삿냐고 하며 거절을 하더라구요
그 신발사진을 러닝 동호회 및 전 육상선수에게 보여줬더니 최소 100키로 넘게 최대 400키로까지 운동한것 같다 라고 조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품도 다시 택배로 보냈습니다 택배는 도착했다고 문자왔고
내용증명은 아직입니다
이때 판매자가 끝까지 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나 다른 죄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