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했는데 가품이라고 신고한디고 합니다
제가 나이키 러닝화를 샀는데 잘 안 신어서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근대 며칠뒤에 구매자분이 연락이 와서 신발을 되팔았는데 가품이라고 고소 당한다고 했다고 저한테와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가품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해주겠다고 하니까 싫다고 하셔서 구매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신발판돈하고 구매자분이 되팔이하신 돈하고 되파신분 합의금하고 저랑 구매자분이랑 합의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합의를 안 하먄 처벌 받나요?아니면 환불만 해주고 끝내야 하나요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