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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심오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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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했는데 가품이라고 신고한디고 합니다

제가 나이키 러닝화를 샀는데 잘 안 신어서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근대 며칠뒤에 구매자분이 연락이 와서 신발을 되팔았는데 가품이라고 고소 당한다고 했다고 저한테와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가품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해주겠다고 하니까 싫다고 하셔서 구매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신발판돈하고 구매자분이 되팔이하신 돈하고 되파신분 합의금하고 저랑 구매자분이랑 합의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합의를 안 하먄 처벌 받나요?아니면 환불만 해주고 끝내야 하나요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가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문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가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본인이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상 범죄 특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가품인 것을 알고도 팔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니 환불하고 끝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