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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숲제비158
깜찍한숲제비15824.01.17

중고거래 15일 지난 후 환불요청

번개장터에서 런닝화를 판매했는데 게시물에 신발 이름, 산 날짜, 사용 횟수 이렇게 작성하고 사진도 실제 신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다른 질문 없이 바로 산다고 하고 에눌 해달라고 해서 가격도 낮춰주고 해서 거래가 완료 되었고 배송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15일이 지난 오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신발을 되팔았는데 정품이 아니고 하자가 있어서 사기로 신고를 당했다면서 저보고 환불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상품을 받고 아무말 없다가 15일이 지난 지금 갑자기 정품이 맞냐 아닌거 같다, 하자가 있는데 몰랐냐? 환불해달라 라고 합니다. 저도 정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나 당시 구매할 때 정품 가격으로 샀고 밑바닥에 하자가 있다는데 하자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당시 아무것도 안물어보고 구매 후에도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면서 저도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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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정품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신 상황이며, 상대방 역시 그에 관해 아무런 확인없이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제품이 정품이 아니고 또 하자가 있는 상태였다면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결국 환불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시고 금액을 환불해주실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정말로 그 물건이 정품이 아닌지 그리고 하자가 있는게 맞는지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정 및 하자존재를 몰랐다면 기망의사가 부존재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