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가품을 구매하였고 하자가 있었습니다. 환불 거부

2021. 01. 25. 23:46

번개장터에서 유명 브랜드의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그 브랜드와 다른 유명 브랜드가 협찬하여 만들어진 신발인데,

번개장터에서 다른 매물보다 싸게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발에 오염이 꽤 많아서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연락을 하던 도중 그 판매자 분이 돈이 부족하시면

차라리 지금 판매중이신 신발을 서로 교환하고 3만원이라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배송온 신발을 받아보니, 정품과 확연한 차이의 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신발구멍에 달린 동그란 은색 구멍이 3~4군데 빠져있었고, 밑창이 조금 떨어진 상태 였습니다.

여러 구매자가 있는 사이트에 정가품 여부를 물어 10/10 모두 가품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여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가품의견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자신 또한 중고로 구입하여 정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정품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 정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화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정품이라고 게시 안했는데요.. 저도 중고거래 한거라 확실하지 않아서 혹시 문제 있나요?“

“네?? 그럼 가품이란 말씀이신가요??“

가품이라는게 아니라요 번장에서 중고 구매 한거라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린거구요 그래서 정품 표기 하기 좀 그래서 표기 안하고 판매 한겁니다“

“그럼 구매하실 때 정가품 모르고 구매하신거에요? 그런 건 말씀 해주셨어야 하는데.. “

“아니 그 사람은 정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제가 정가품 볼 줄 아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한다고 정품이라 표기 안하고 판매한겁니다“

“하지만 판매 하실 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

“정품 가능성이 높아요 ㅠㅠ”

이 점이 모순인게 자신은 정가품에 대해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판매자한테 정품이란 말을 듣고도 정품이란 것을 믿지 못하고 확실치 못하는 점에서 자신 또한 가품 의심이 들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구매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여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지만 그 사이의 연락을 모두 단답하며 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조금 화가 나 연락을 해보니 그 사람은 첫번째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고, 설명에 정품이라고 기재를 안 했으니 환불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상품 설명란에는 그 브랜드 신발의 이름을 같게 적어놓고,

그 브랜드의 보급형으로 나온 신발 또한 기지 해 두었습니다.

정가품 말에는 아무 설명이 없었구요.

제가 하자를 물었을 때 사진을 참고하랍니다

사진은 총 3장 이었는데 사진에는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구요.

후에 대화에서 구매자한테 충분히 인식시켜야하는 조항이 있냐며 구매자가 판단하고 구매하는 거라고 합니다

정품 여부를 묻지 않은 저에게 잘못이 있다며 명시 안한 판매자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계속 환불 의무가 없다고 알아서 신고든 조취를 취하라고 하는데 하자나 가품 에 대한 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객관적인 하자 등이 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기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는 제품이 정품인지 여부가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판매하였음에도 가품이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 것이나, 판매글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정품인지 여부를 구매자가 신뢰하고 구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당근마켓 환불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aangn.com/wv/faqs/4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2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하자가 주요한 하자이고 명백히 가품이라면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7. 17: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도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공식대리점의 확인 등으로 확정짓고, 상대방에게 물품하자에 따른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1. 01. 25.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상세하게 사안을 잘 설명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하자 즉 진품 가품 여부에 대해서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 지 불분명합니다. 다른 제품보다 저렴한 금액이고 사진 등을 보고 구매한 점에서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21. 01. 26. 1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