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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게 만드는 것

짜증나게 만드는 것

번개장터에서 신발 사기를 당한 거 같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신발을 사려고 직거래를 했는데

신발을 가지고 와 확인했는데 가품인 거 같아 판매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검색해보니 가품이 맞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정품만 판다고 했는데 제가 산 제품이 가품이면 환불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 민사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항이며 또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