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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남생이77
작은남생이7721.11.25

얼마전 신발을판매하였는데 가품이라면서,환불을 요구합니다

얼마전 번개장터라는 어플에서 나이키신발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또한 약 11개월전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였고 정품으로알고구매했었다가 이번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구매후 몇일이지나서,가품이의심된다 하더니 오늘 가품판정받았고 환불해달라하더라구요

분명 거래하기전에 저같은경우 네이버지식인에도 사진찍어서 정품인지 확인해달라 글도올려보고 여러명의지식인분이

정품이라고 하였고 구먀자님에게판매하기전에도 지식인에 다시한번 정품인증 물어본뒤 정품이라하여서 판매하게되었었습니다 직거래로하였는데 그자리에서 구매자님에게도,답변받은 지식인 정품인증 내용보여드렸구요

구매자님이 믿고구매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일지나 가품이의심된다해서 다시한번 가지고있던 판매한물품의 사진으로 지식인에물어봤더니 정품이라고 답변이와서 정품인증받았다고 답변을하니 구매자분이 다시정품의뢰해보겠다하시고는 오늘 가품판정받았다 환불해달라 하시더군요

이런경우 제가환불을해주어야하나요?

저도 저나름 정품인증 받고 판매하였고 구매자도 그절차를 보고 구매한것이며

저는 가품일지도모르고 판매하였는데 환불을해주어야 하는걸까요??

환불을안해주게된다면 어떤상황이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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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비록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품인 제품을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된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 판매자에게 다시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이 전문가의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가품을 확인하려면 전문가가 있는 매장 등의 인증서 등으로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