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반품해줘야하나요?

2021. 12. 27. 23:20

중고거래 직거래로 운동화를 팔았습니다

하자없는거 확인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거래당시 손으로도 만지시고 자세히 확인도 하셨는데

5시간후 운동화가 찢어졌다고 반품을 해달라고하시는데 분명 확인하셨는데.. 반품안된다고하니 인터넷에 올리겠다 중고거래활동 못하게하겠다 신고하겠다 온갖 협박을하는데

1 반품해줘야하는건가요?

2협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운동화에 하자가 있지 않다면 반품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2.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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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반품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협박죄로 신고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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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박 등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바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허위사실의 적시 등으로 명예훼손의 점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반품을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1. 12.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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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없는 물건을 판매했으며 상대방도 확인 후 거래가 완료된 것이라면 반품의무는 없습니다. 협박죄 성립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1. 12. 2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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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협박죄 고소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021. 12.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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