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대 사기죄로 신고 한다네요 제 잘못이 있는건가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친구에게 선물 받은 신발을 판매하려고 올렷습니다 근대 택이 없는 상품이라서 정품 여부가 확실치 않아 그냥 정품여부 확실치 않으니 싸게가져가실분들만 사시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팔았는대 그 신발을 구매 하신 분이 가품이라고 환불을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 한다내요 전 이미 확실치 않다고 말했고 환불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내일 경찰서 간답니다 전 환불 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대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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