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가품 팔면 사기죄로 고소 되나요?
제 친구가 선물 해준 신발이 택이 없어서 정가품 여부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팔았습니다 물론 환불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근대 제 눈엔 정품 같아서 90프로 정품 같다, 믿을 만한 친구여서 걱정은 안해도 되지만 만약 가품 이면 논의 해보자, 라고 하고 팔았는대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가품 을 팔면 사기죄가 성립되서 신고한다는둥 제가 한 말에서 정품 인듯 유도를 했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내일 사기죄로 신고 한다는대 이거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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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품인듯 유도했다"는 구매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