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튜디오 대여 후 고가 가죽 소파에 커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배상을 할까요?촬영하는 팀입니다.저희가 촬영을 위해 장소 대관을 하였습니다.경기도권에 있는 전원주택을 빌렸습니다.(스튜디오가 아니라 대여 관련한 사업자는 없고 개인이 촬영 대관으로 운영을 하는 곳인 거 같습니다.)아무튼 저희 촬영팀이 촬영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주인 분께서 우리를 불렀고, 소파에 얼룩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뭔가를 흘린 거 같고 자신이 가죽 클리너로 좀 닦았는데 얼룩이 생겼다.이 소파의 가격은 1450만원이니 배상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저희는 그 소파에 흘린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누가 흘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그냥 주인 분이 불러서 갔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CCTV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파는 세월이지나 노후되고 낡은 상태이지만 새상품을 찾아보니 진짜 1450만원이었습니다.집주인께서 새상품을 사줘야 하지만 그냥 500만원 정도에 합의보자고 하십니다.저희는 배상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10~20만원 밖에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흘린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가죽 소파이다보니 얼룩이 심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