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튜디오 대여 후 고가 가죽 소파에 커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배상을 할까요?

촬영하는 팀입니다.

저희가 촬영을 위해 장소 대관을 하였습니다.

경기도권에 있는 전원주택을 빌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라 대여 관련한 사업자는 없고 개인이 촬영 대관으로 운영을 하는 곳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촬영팀이 촬영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주인 분께서 우리를 불렀고,

소파에 얼룩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뭔가를 흘린 거 같고 자신이 가죽 클리너로 좀 닦았는데 얼룩이 생겼다.

이 소파의 가격은 1450만원이니 배상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소파에 흘린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누가 흘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인 분이 불러서 갔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CCTV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파는 세월이지나 노후되고 낡은 상태이지만 새상품을 찾아보니 진짜 1450만원이었습니다.

집주인께서 새상품을 사줘야 하지만 그냥 500만원 정도에 합의보자고 하십니다.

저희는 배상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10~20만원 밖에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흘린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죽 소파이다보니 얼룩이 심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얼룩을 원상회복화는데 드는 비용은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받아 확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조정신청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