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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끼가많은진돗개

은근히끼가많은진돗개

집주인 가구 이동비용 관련문의합니다.

집주인이 가구를 놓고감. 세입자에게 사용할거면 놓고가겠다고 한 뒤 세입자가 동의하자 놓고 감. 집주인이 세입자가 입주한날 전화해서 가구에 원래 있던 매트를 깔아서 쓰거나 커버를 씌워서 사용할것을 지시함. 하지만 원래 있던 매트는 위생상태가 의심될정도로 변색되어있었고 사이즈도 아주 작음(매트는 전체면적의 1/8쯤 커버...다른 커버는 없는거로 봐서 커버를 세입자가 직접 사서쓰라는 듯함). 관리가 어려울것 같음을 이유로 거절후 집주인에게 정리를 부탁했으나 집주인은 이동비용을 요구.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소유도 아니고, 애초에 편하게 쓰라는줄 알았더니 가구를 집주인분 집에 보관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계약한집에 보관하려는 의도인줄은 몰랐네요.... 저희에게도 이동비용 부담 책임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가구를 쓰겠다고 동의한 것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한것입니다. 입주 후에야 위생이 불량한 매트 사용을 지시하거나 커버를 직접 사서 쓰라는 식의 새로운 관리 조건을 붙이는 것은 계약 당시의 합의와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조건이 달라졌으니 더 이상 가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세입자의 집 전체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기로 한 짐은 집주인의 사유물일 뿐 이를 치우지 않는 것은 세입자의 공간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가구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뿐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구를 본인 집에 둘 곳이 없어 세입자의 공간을 보관장소로 활용하려 했다면 이는 오히려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말한 답변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해 증거를 남기고 계속 거부한다면 구청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언급하면서 압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두고 간 가구라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사용을 거절 했다면 이동 비용 부담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가구는 세입자 소유가 아니므로 이동 비용 부담 책임이 없습니다 편하게 쓰라는 동의는 임대 시 사용 허락일 뿐 임대인의 소유물 보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의'의 전제 조건이 깨진 상황

    집주인이 가구를 남겨두겠다고 했을 때 세입자 분이 동의한 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편리하게 제공받는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 위생 문제 및 규격 미달: 만약 매트가 변색됐거나 위생이 의심스럽고, 사이즈까지 맞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쓸 만한 물건’이라 볼 수 없죠..

    2.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인도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상태를 유지해줘야 해요.

    * 집주인 소유의 가구: 세입자가 필요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순간, 그 가구는 집주인이 치워야 할 '짐'이 됩니다.

    * 방해 해소 요구 가능: 집주인 물건이 집을 차지해서 세입자가 불편을 겪었다면, 오히려 집주인이 빨리 치워야 할 책임이 생겨요.

    3. 이동비·폐기비 요구는 부당

    집주인이 자기 가구를 치우는 비용, 즉 인건비나 폐기비를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그 가구를 쓰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상태를 보고 거부한 경우엔 더욱 그렇죠.

    세입자에게 추천드리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거절 의사 명확하게 전달하기: “처음 설명과 달리, 가구 상태가 위생이나 크기 면에서 너무 안 좋아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소유물이 아닌 걸 처리하는 데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니, 직접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증거 확보하기: 매트 변색, 사이즈 미달 등 상태가 잘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세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나중에 말을 바꿀 때,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보내기(집주인이 계속 버틸 경우):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가구를 치우지 않으면 임의로 폐기 또는 보관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문서로 남기세요. (단, 임의 폐기는 분쟁이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집주인이 직접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 집주인이 가구를 놓고감. 세입자에게 사용할거면 놓고가겠다고 한 뒤 세입자가 동의하자 놓고 감. 집주인이 세입자가 입주한날 전화해서 가구에 원래 있던 매트를 깔아서 쓰거나 커버를 씌워서 사용할것을 지시함. 하지만 원래 있던 매트는 위생상태가 의심될정도로 변색되어있었고 사이즈도 아주 작음(매트는 전체면적의 1/8쯤 커버...다른 커버는 없는거로 봐서 커버를 세입자가 직접 사서쓰라는 듯함). 관리가 어려울것 같음을 이유로 거절후 집주인에게 정리를 부탁했으나 집주인은 이동비용을 요구.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소유도 아니고, 애초에 편하게 쓰라는줄 알았더니 가구를 집주인분 집에 보관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계약한집에 보관하려는 의도인줄은 몰랐네요.... 저희에게도 이동비용 부담 책임이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사용하기로 한 후 임대인이 남겨둔 상태에서 치우라고 한 경우 추가적인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치우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비워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옵션 품목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치워주는 게 원칙이구요. 처음에 사용하겠다고 동의하셨더라도 막상 상태가 불량해서 쓸 수 없는 지경이면 그 합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결국 그 가구는 집주인의 개인 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굳이 비용까지 부담해가며 남의 짐을 옮겨야 할 의무는 없어 보이네요. 집주인분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수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동의는 온전한 가구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니 집주인이 위생 상태가 불량한 매트 사용을 강요하며 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기존의 동의는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쓰지 않는 집주인의 짐을 치우는 비용은 당연히 소유주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내 소유가 아닌 물건을 치우는데 비용을 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가구를 방치하는 것은 세입자가 계약한 공간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고 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조정 신청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추후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