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인 간 전세 계약 및 전세금 증여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매매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나 법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려 합니다.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현재 빌라를 한 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다.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 뒤 전세 대출을 약 1억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그 후,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에게 전세금과 모으신 약간의 돈을 여자친구에게 지원해주실 예정입니다.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2억 정도일 것 같습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1.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부모님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 전세 대출 가능한지?(혼인신고 계획 없음)2. 남자친구 쪽에서 모은 돈이 1.5억정도인데, 신용대출 받을 5000까지 합쳐서 2억을 여자친구에게 주어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데 가능한지?2-1. 제 3자 사이에 무이자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차용증 작성할 예정인데 이 때 이자율은 보통 얼마 정도로 설정하는지3. 여자친구 입장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2억은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면 괜찮은지?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가능한 지와 법 적으로 이자율이나 이런건 최소로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