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인 간 전세 계약 및 전세금 증여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나 법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려 합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현재 빌라를 한 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 뒤 전세 대출을 약 1억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 후,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에게 전세금과 모으신 약간의 돈을 여자친구에게 지원해주실 예정입니다.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2억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1.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부모님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 전세 대출 가능한지?(혼인신고 계획 없음)
2. 남자친구 쪽에서 모은 돈이 1.5억정도인데, 신용대출 받을 5000까지 합쳐서 2억을 여자친구에게 주어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데 가능한지?
2-1. 제 3자 사이에 무이자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차용증 작성할 예정인데 이 때 이자율은 보통 얼마 정도로 설정하는지
3. 여자친구 입장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2억은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면 괜찮은지?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가능한 지와 법 적으로 이자율이나 이런건 최소로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전세금이나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려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2-1.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3.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내기 싫으시면 차용증 쓰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