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시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의 대표님께서 요청하는 내용인데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어떤 상황(법적 근거 등)으로 불가하다고 안내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봅니다.(우선은 퇴직금은 사직서가 필요한 부분이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는 안내드림)A 부장님이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사로 승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계심.- 24년 기준 상무 승진을 앞두고 있으며, 정관 상, 상무임원부터는 2배수의 퇴직금 정산이 될 예정. (이사까지는 1배수 퇴직금)- 대표님께서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A이사님의 퇴직금을 정산하자고 하심.- 2020년부터 실제 A이사가 퇴사할 때 까지는 임원의 퇴직금(2배수)로 처리해주고 싶다고 함.- A이사의 19년도와 현재 23년도 기준의 급여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임.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사유는 상무임원의 경우 퇴직금 배수의 변동/ 물론 A이사의 동의 하에) 처리하는건데, 대표님은 계속 임원과 직원의 차이를 들며 지난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네요;어떻게 설명하고, 이래서 안되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