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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흰죽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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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의 대표님께서 요청하는 내용인데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상황(법적 근거 등)으로 불가하다고 안내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우선은 퇴직금은 사직서가 필요한 부분이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는 안내드림)

A 부장님이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사로 승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계심.

- 24년 기준 상무 승진을 앞두고 있으며, 정관 상, 상무임원부터는 2배수의 퇴직금 정산이 될 예정. (이사까지는 1배수 퇴직금)

- 대표님께서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A이사님의 퇴직금을 정산하자고 하심.

- 2020년부터 실제 A이사가 퇴사할 때 까지는 임원의 퇴직금(2배수)로 처리해주고 싶다고 함.

- A이사의 19년도와 현재 23년도 기준의 급여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사유는 상무임원의 경우 퇴직금 배수의 변동/ 물론 A이사의 동의 하에) 처리하는건데, 대표님은 계속 임원과 직원의 차이를 들며 지난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설명하고, 이래서 안되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속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승진시점에서 별도의 퇴직없이 계속해서 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소급해서 퇴직한 것으로 해야 하나, 현행 판례 상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을 소급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명칭상 상무라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등기가 되었더라도 대표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정관에 따라 상무로 승진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2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에서 임원이 되어서 퇴사를 했다고 하면 당시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과거 시점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사로 승진하면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로 승진하기 전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거 시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