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거시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의 대표님께서 요청하는 내용인데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상황(법적 근거 등)으로 불가하다고 안내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우선은 퇴직금은 사직서가 필요한 부분이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는 안내드림)
A 부장님이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사로 승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계심.
- 24년 기준 상무 승진을 앞두고 있으며, 정관 상, 상무임원부터는 2배수의 퇴직금 정산이 될 예정. (이사까지는 1배수 퇴직금)
- 대표님께서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A이사님의 퇴직금을 정산하자고 하심.
- 2020년부터 실제 A이사가 퇴사할 때 까지는 임원의 퇴직금(2배수)로 처리해주고 싶다고 함.
- A이사의 19년도와 현재 23년도 기준의 급여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사유는 상무임원의 경우 퇴직금 배수의 변동/ 물론 A이사의 동의 하에) 처리하는건데, 대표님은 계속 임원과 직원의 차이를 들며 지난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설명하고, 이래서 안되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