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업장에서 넘어짐, 보험없음, 합의 후 업장 오지말라고 협박죄 성립?어떤 피부과에서 세안하는 곳 입구쪽에 물기가 있었고 업장에서 해당 물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끄러운 대리석 타일 위 그 물을 밟으며 넘어지려고 하며 제가 안넘어지려고 손목으로 벽을 짚어서 손목에 멍이들고 정형외과에서 2주 깁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나 병원측은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요병원비+30만원 합의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병원비 포함 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1번째 궁금증 : 30만원 합의가 적당한지태도가 너무 별로입니다. 업주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실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본원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2번째 궁금증 : 사업주가 손님을 가려서 받고 거절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해당 발언에 대해서 증거가 있음, 협박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3번째 궁금증 : 소 제기시 저의 과실이 책정이 될까요? 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몇대 몇일까요4번째 궁금증 : 소 제기시 소요 시간 소 제기까지의 cctv 등 해당 병원에서 증거 은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형사건이 아니고 해당 병원이 보험이 없어서 민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어떻게 증거를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없고 참 곤란하네요.그 외로 해당 병원은 시술시에 동의서 작성에 있어서도 사인을 받으며 해당 서류 촬영해도 되냐고 물으면 불가하다고 함5번째 궁금증 : 해당 부분 신고가 가능한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