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업장에서 넘어짐, 보험없음, 합의 후 업장 오지말라고 협박죄 성립?

어떤 피부과에서 세안하는 곳 입구쪽에 물기가 있었고 업장에서 해당 물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끄러운 대리석 타일 위 그 물을 밟으며 넘어지려고 하며 제가 안넘어지려고 손목으로 벽을 짚어서 손목에 멍이들고 정형외과에서 2주 깁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나 병원측은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병원비+30만원 합의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병원비 포함 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1번째 궁금증 : 30만원 합의가 적당한지

태도가 너무 별로입니다. 업주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실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본원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2번째 궁금증 : 사업주가 손님을 가려서 받고 거절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증거가 있음, 협박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3번째 궁금증 : 소 제기시 저의 과실이 책정이 될까요? 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몇대 몇일까요

4번째 궁금증 : 소 제기시 소요 시간 소 제기까지의 cctv 등 해당 병원에서 증거 은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건이 아니고 해당 병원이 보험이 없어서 민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

어떻게 증거를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없고 참 곤란하네요.

그 외로 해당 병원은 시술시에 동의서 작성에 있어서도 사인을 받으며 해당 서류 촬영해도 되냐고 물으면 불가하다고 함

5번째 궁금증 : 해당 부분 신고가 가능한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의하지 않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과실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과실비율이 문제인데 3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시거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5.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