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업장에서 넘어짐, 보험없음, 합의 후 업장 오지말라고 협박죄 성립?
어떤 피부과에서 세안하는 곳 입구쪽에 물기가 있었고 업장에서 해당 물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끄러운 대리석 타일 위 그 물을 밟으며 넘어지려고 하며 제가 안넘어지려고 손목으로 벽을 짚어서 손목에 멍이들고 정형외과에서 2주 깁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나 병원측은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병원비+30만원 합의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병원비 포함 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1번째 궁금증 : 30만원 합의가 적당한지
태도가 너무 별로입니다. 업주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실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본원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2번째 궁금증 : 사업주가 손님을 가려서 받고 거절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증거가 있음, 협박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3번째 궁금증 : 소 제기시 저의 과실이 책정이 될까요? 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몇대 몇일까요
4번째 궁금증 : 소 제기시 소요 시간 소 제기까지의 cctv 등 해당 병원에서 증거 은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건이 아니고 해당 병원이 보험이 없어서 민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
어떻게 증거를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없고 참 곤란하네요.
그 외로 해당 병원은 시술시에 동의서 작성에 있어서도 사인을 받으며 해당 서류 촬영해도 되냐고 물으면 불가하다고 함
5번째 궁금증 : 해당 부분 신고가 가능한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의하지 않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과실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과실비율이 문제인데 3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시거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5.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