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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듀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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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26.04.23
    Q. 공공기관의25년 전 상금 10만원 지금에라도 세금신고해야하나.약 25년 전, 대학생 때 나라 공공기관 도서관에서 공모전에 응시했다가 상금과 상장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는 쓰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라지고 얼마전 짐 속에서 찾았는데요. 열어보니 수표로 10만원이 들어있고 세금신고용 원천징수 종이가 들어있네요. 이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은행에 방문해 보니 너무 오래되어 해당 은행에서밖에 줄 수 없다며 현금으로 전액 바꿔주었습니다. 10년 지나면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세금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듣기도 하고, 나라의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 도장이 있는 상금은 비과세가 아닌가 검색해보기도 했는데 의문입니다. 25년 지난 지금, 소득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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