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기관의25년 전 상금 10만원 지금에라도 세금신고해야하나.

약 25년 전, 대학생 때 나라 공공기관 도서관에서 공모전에 응시했다가 상금과 상장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는 쓰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라지고 얼마전 짐 속에서 찾았는데요.

열어보니 수표로 10만원이 들어있고 세금신고용 원천징수 종이가 들어있네요. 이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은행에 방문해 보니 너무 오래되어 해당 은행에서밖에 줄 수 없다며 현금으로 전액 바꿔주었습니다.

10년 지나면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세금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듣기도 하고, 나라의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 도장이 있는 상금은 비과세가 아닌가 검색해보기도 했는데 의문입니다.

25년 지난 지금, 소득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등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

    필요경비 80% 인정시 기타소득금액은 10만원*(1-0.8) = 2만원입니다.

    과세최저한 5만원 이하이기에 신고할 세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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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기타소득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별다른 액션은 필요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기도했고, 금액도 10만원으로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당초에 세금신고 대상도 아니며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서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