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생신권 거부후 실거주 매매1년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입주 했어요.3년전에 이법이 생겼을 때는 실거주 거부후에 한달에서 몇개월 정도 실거주후 매매를 하던 분위기였고 부동산에서 조차 권유를 했었어요.실거주 이유로 계약만기 시점에 퇴거 요청 드렸고문서상 세입자 11월달 만기 였지만 세입자분께서 다음 전세집을 얻어 8월달에 퇴거 하셨어요 퇴거하신날 저도 이사와 전입신고 완료후 현재 1년3개월째 실거주 중입니다.이혼으로 갑자기 퇴거요청과 실거주를 선택 하였지만 직장과의거리가 버스환승하여 왕복 출퇴근3시간 거리 였는데 1년 다니다너무 힘들어서 퇴사 하게 됬어요.그후 집근처 다른직장을 구했는데 적응에 실패해 지금은 백수 상태 입니다.갱신거부상태로 실거주라 재임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매를 하고 싶은데 2년실거주를 꼭채워야 하는지 저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를 채우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없는것 같은데요.전세입자분이 7천 올전세 있으셨는데 민법상 민사소송이 들어올때이사비 에어컨설치비 정도로 합의 생각은 있는데 실무상 현실적으로 얼마정도로 손해배상 청구 비용이 나올까요?전 세입자분도 서민이고 저또한 돈 없는 서민입니다.오래되고 완전싼 구축 하나 소유 했다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