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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끈한남생이139

화끈한남생이139

23.11.24

전세생신권 거부후 실거주 매매

1년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입주 했어요.


3년전에 이법이 생겼을 때는 실거주 거부후에 한달에서 몇개월 정도 실거주후 매매를 하던 분위기였고 부동산에서 조차 권유를 했었어요.


실거주 이유로 계약만기 시점에 퇴거 요청 드렸고

문서상 세입자 11월달 만기 였지만 세입자분께서 다음 전세집을 얻어 8월달에 퇴거 하셨어요 퇴거하신날 저도 이사와 전입신고 완료후 현재 1년3개월째 실거주 중입니다.


이혼으로 갑자기 퇴거요청과 실거주를 선택 하였지만 직장과의거리가 버스환승하여 왕복 출퇴근3시간 거리 였는데 1년 다니다너무 힘들어서 퇴사 하게 됬어요.그후 집근처 다른직장을 구했는데 적응에 실패해 지금은 백수 상태 입니다.


갱신거부상태로 실거주라 재임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매를 하고 싶은데 2년실거주를 꼭채워야 하는지 저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를 채우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없는것 같은데요.


전세입자분이 7천 올전세 있으셨는데 민법상 민사소송이 들어올때

이사비 에어컨설치비 정도로 합의 생각은 있는데 실무상 현실적으로 얼마정도로 손해배상 청구 비용이 나올까요?


전 세입자분도 서민이고 저또한 돈 없는 서민입니다.

오래되고 완전싼 구축 하나 소유 했다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11.2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셨다면 재임대는 물론 매매시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임대인 원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보통 2년내 재임대와 매매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2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게되면 새로운임차인과의 임대료를 비교하여 그차익에 대한 부당이득분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