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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화려한알파카12821.09.07

전세입자 퇴거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나요?

14년도 전세로 들어와서 16년 한차례 보증금 인상하여 재계약하고 18년도에 3월 만기시 세입자가 나가는 것 원하지 않고, 저도 직접 입주 계획이 있어 살고 있는 집 팔리면 퇴거 하는 것으로 하면서 보증금 인상없이 그대로 살았고 20년도에도 18년도와 같은 조건으로 그냥 살고 있는데

정부가 하도 난리를 쳐서 좀 적극적으로 매물 내 놓으니 이제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집 보러 오기 시작하네요...그 동안 집이 안팔렸거든요...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어해서 지금 사는 집을 적극적으로 안판 것도 아니지만요.

세입자와는 계약 할 사람 나타나면 3개월 시간 주기로 하고 대화는 문자로 남겨져 있구요

결과적으로 전세를 반값에 살고 있는데 요즘 임대차법이 하도 이상해서 3개월 시간 주고 나가라고 해도 이상 없나요? 지금도 임차인은 계속 살고 싶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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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만료되는 시점이 2022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기간까지 임차인은 거주가능할 수 있으니,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