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촉증명서 발급 후 다시 일하게 되면 소급적용되어 과태료를 맞는다던데 아예 평생 일 못하는 건가요?개편된 건강보험 관련해서 해촉증명서를 한 번 발급받은 회사와 다시 일하게 될 경우 그 기간만큼 소급 적용 되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한 번 를 받은 회사와는 다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건가요?아니면 이전처럼 일정 기간 혹은 1년이 지나면 다시 함께 일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프리랜서의 일의 특성상 뜨문 뜨문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건강 보험료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친 노력을 한 번에 몰아 받았다는 이유로 과중되는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