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촉증명서 발급 후 다시 일하게 되면 소급적용되어 과태료를 맞는다던데 아예 평생 일 못하는 건가요?

개편된 건강보험 관련해서 해촉증명서를 한 번 발급받은 회사와 다시 일하게 될 경우 그 기간만큼 소급 적용 되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한 번 <해촉증명서>를 받은 회사와는 다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처럼 일정 기간 혹은 1년이 지나면 다시 함께 일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프리랜서의 일의 특성상 뜨문 뜨문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건강 보험료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친 노력을 한 번에 몰아 받았다는 이유로 과중되는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느껴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은 기간과 또다시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소득기준으로 세금과 보험료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