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 사직 당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가입일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7개월 가량 근무 했는데 5개월로 돼 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소급가입이라는 걸 할 수 있던데, 그럼 지난 보험료도 내야 하고 과태료도 내야 하고 그렇더라구요. 순전히 회계팀이 바빠서 실수한 거고 대표님이 퇴사할 때 많이 챙겨주셔서 사정 다 아는데 피해주기 싫거든요ㅠ 좋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사업장에서 내야 하는 2개월치 보험료와 과태료 금액이 클까요? 실수로 인정되면 과태료가 적다거나 그런 건 없을지ㅠ 이거 신청하면 대표님 피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소급가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면 회사에서 베푼 호의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과태료는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실수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에서 납부해야할 2개월치 보험료와 과태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스스로 고용보험 미취득 신고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참작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 보수액(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에 각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